요약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개요)이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재한 양식이다.
내용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개요)이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재한 양식으로,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개요)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필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목차
1.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3.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5.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6. 개인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7.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8.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9.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13.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14.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15.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6.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18.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