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 대수선과 공작물의 축조 등도 일정 규모를 넘을 때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 허가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관계서류에는 건축물의 동별 개요, 대지의 범위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출허가용 설계도서와 각종 동의서 등이며 해당 사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다.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및 해당 건축행위, 건축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