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검찰항고장이란 형사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고소고발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검찰항고장이라고 한다.
검찰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항고 이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증명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검찰항고장은 기록은 지청에서 하나 심리는 고등검찰청에서 하므로, 작성한 검찰항고장은 고등검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