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檢察抗告狀)
요약
검찰항고장이란 형사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고소고발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검찰항고장이라고 한다.
검찰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항고 이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검찰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항고 이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증명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검찰항고장은 기록은 지청에서 하나 심리는 고등검찰청에서 하므로, 작성한 검찰항고장은 고등검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