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계약철회내용증명서란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계약은 복수 당사자가 서로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는 비교적 대립적이고 교환적이다.

계약의 종류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로서 계약이라고 한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철회 내용증명서는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철회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내용증명하고자 하는 계약철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철회내용증명서는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발송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