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통사고란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내용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경상사고, 부상 신고 및 물적 피해 사고로 구분되며, 사고종별에 따라 충돌사고, 전복 또는 전도사고, 추락사고, 추돌사고, 접촉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고 장소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며, 도로 상황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이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교통사고 탄원서, 교통사고 경위서, 교통사고 진정서,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신고서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