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 서식이다.
내용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일정한 장소에 구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영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범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