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명세표 (contribution specification)
요약
기부금 납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식.
내용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적합한 기관에 한하여 기부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적합한 기관에 한하여 기부했을 때 가능하다.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법정기부금은 100% 소득공제이고, 지정기부금은 15%에서 10%사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표는 회사 혹은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천재·지변 및 기타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을 낸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기부자와 기부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문서로 추후 기부금 지급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