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유한 장비의 손실을 방지하고 사용여부 등을 알 수 있게 새로 구매한 장비나 물품의 이름과 관리처를 기재하는 서식.
내용
기업에서 운영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 장비는 기업의 재산으로 규정되며 그것은 공적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신규 구매된 장비, 공기구, 도구 등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장비등록카드에 등록한다.

공사현장에서는 사용되는 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사 시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서식을 사용한다.
장비관리담당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비가 사용되는지 체크하고 접수된 장비의 이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