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도소송내용증명서란 명도소송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내용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명도소송내용증명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기재한 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첨부문서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