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내용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전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이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행위에 의해 확립되는 객관과 대상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등의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건물 소유자와 무상 거주자와의 관계와 무상 거주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