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배당요구포기증서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양식이다.
내용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이때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배당요구포기증서라고 한다.
배당요구포기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 대표이사, 채무자,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배당요구포기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배당요구포기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압류에 대한 채권에 관해 이후 배당요구자가 우선 배당요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내용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