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확정보험료의 신고 내역을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
내용
확정보험료란 당해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했을 시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신고서란 확정보험료의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보험료신고서에는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를 비롯하여 확정임금총액,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등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보고한 개산보험료와 납부한 개산보험료 액수를 기재하고, 확정보험료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제외한 과부족액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