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 기능요원 등의 복무 사항을 기록한 문서.
내용
복무기록표란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 기능요원 등의 복무 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업체의 장은 매년 12월 중에 해당 연도 복무 및 신상이동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복무기록표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징병검사 연도, 신체등위, 병역처분 등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자격ㆍ면허번호, 담당 업무, 편입일, 복무만료 예정일 등의 편입 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하도록 한다.
그 밖에 복무 사항과 신상이동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