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분양권거래계약서란 부동산 분양권을 거래하고 그에 관한 계약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내용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분양권 거래라 한다.
이때 분양권을 거래하고, 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분양권 거래계약서이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 제한기간은 지방은 없으나, 수도권은 6개월이므로,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하여 분양권거래를 하여야 한다.
분양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파트분양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분양권거래의 계약 내용, 특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분양권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명의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목차
1. 제목
2. 각계약조항
3. 계약일자
4. 계약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