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감이나 카드, 경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정리한 문서.
내용
사용대장이란 인감이나 법인카드를 비롯하여 각종 경비, 소모품 등의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장부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사용대장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사용대장을 작성하면 각종 경비나 물품 등의 사용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인감의 사용 내역을 사용대장에 기재할 시에는 사용자와 사용 문서명, 사용 용도, 취급자 등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법인인감도장은 법인의 대외적인 모든 의사결정 행위에 관한 증명을 위해 날인하는 것으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법인인감이 날인되면 해당 기업은 문서에 날인된 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분별하게 인감이 날인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인감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