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표등록 결정을 받은 상품을 포기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내용
상품포기서란 상표등록 결정 등을 받은 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품포기서 작성 시에는 제출 일자와 출원인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을 시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포기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출원인(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때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을 시에는 모두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 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