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탁원부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서식이다.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취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 한다.
신탁원부란 이러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말한다.

신탁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종료 사유 등의 항목으로 구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그 밖의 신탁의 조항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기명날인을 하도록 한다.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