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안전보호구지급대장이란 건축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 보호구를 교부 받은 직원의 명단을 기록한 서식이다.
내용
보호구는 위험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는 보호 장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보호구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장갑, 방독 마스크 등이 있다.

이러한 규격을 KS규격이라고 말한다.
모든 작업자들은 KS규격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안전보호구지급대장은 보호구를 임시로 대여한 직원 목록을 기재한 장부 형식의 서식을 말한다.

안전보호구지급대장에는 수령자의 직종, 보호구 종류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안전보호구지급대장을 통해 기업의 재산인 안전보호구를 관리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