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양도통지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내용
채권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채권의 양도라 한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통지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처럼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양도통지를 작성할 때에는 양도인의 주소와 이름, 양수인의 주소와 이름, 양도 내용 및 양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