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혼절차서류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내용
이혼절차서류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혼절차서류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 기간을 진행하며,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시간을 가지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1명이 시 또는 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