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감대지란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 등을 신고하는 양식이다.
내용
인감은 법률용어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감대지는 인감신고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감대지란 거래에 수반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되는 인감을 신고하는 내용의 서식을 말한다.
인감대지를 작성할 때에는 사용 인감을 비롯하여 회사 주소와 상호, 대표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공사 집행 시 인감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약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인감대지는 법률적인 서식이므로 작성 후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대지를 작성함으로써 인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