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대 건물이나 물건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약 서식.
내용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를 뜻한다.
또한,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임대운영계약서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