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원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 규칙을 기록한 서식.
내용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임원퇴직규칙이란 임원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원퇴직규칙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