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재에 대한 임대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
내용
임대계약이란 자재를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사용에 대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이라고도 한다.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관계가 승계된다.
자재임대계약서에는 임대하는 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며,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