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필증서유언서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직접 기록한 서식이다.
내용
유언은 법률적 용어로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필증서유언서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말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자필증서유언서를 타인이 대필했을 시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했다 하더라도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다.

자필증서유언서를 통해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 일자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자필증서유언서는 작성일자, 유언자, 주민번호, 주소, 유언내용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