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당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서식.
내용
저당권은 채무자가 혹은 그 외의 사람이 담보물인 부동산, 물건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의 주소와 이름, 양수인의 주소와 이름, 양도 내용 및 양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는 보다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