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내용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규정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무용, 연극,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닌, 영상,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물의 보험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항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상이나 학설, 원칙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과 대항력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작권 관련 양식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저작권 사용 계약서, 저작권 사용계약 요청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