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사에 조퇴 사전에 조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
내용
조퇴는 몸이 아프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도중에 학교 혹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직원은 통상적으로 조퇴하게 되면 조퇴신고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매우 급한 상황이 있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퇴 후에 구체적인 조퇴 사유를 밝혀 조퇴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직원이 갑작스럽게 조퇴를 하게 되면, 회사 업무에 따라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조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