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증권을 납입한 내역을 기록한 서식.
내용
증권은 증권화된 유가물을 의미하며 화폐증권, 자본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20억 이상일 시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납입서란 행정기관에 증권을 납부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납부하여야 할 증권액의 내용을 기록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증권납입서에는 납부하는 증권의 금액을 세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일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증권납입서 발급 시에는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등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