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역권에 대한 기존의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한 서식.
내용
지역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 변경계약서는 기존에 당사자 간 합의한 지역권에 대한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게 된다.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맺은 계약 내용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역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차이점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경계약서를 쌍방이 모두 1통씩 교부받아야 한다.

목차
1. 부동산의 표시
2. 변경사항
3.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