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강제 집행 사실을 관련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내용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게 되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제집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집행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개인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무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행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절차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서술하여 집행문을 받는 개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