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출입동의서 (찜질房出入同議書)
요약
청소년의 야간시간 찜질방 출입을 동의하기 찜질방출입동의서란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상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를 받을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 청소년의 찜질방 야간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찜질방 출입동의서이다.
이때 청소년의 찜질방 야간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찜질방 출입동의서이다.
찜질방 출입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출입사유 및 출입허용 일시를 기재한 후 친권자 및 후견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찜질방의 영업자의 확인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찜질방 출입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