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소년의 야간시간 찜질방 출입을 동의하기 찜질방출입동의서란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상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를 받을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 청소년의 찜질방 야간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찜질방 출입동의서이다.

찜질방 출입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출입사유 및 출입허용 일시를 기재한 후 친권자 및 후견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찜질방의 영업자의 확인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찜질방 출입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