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출장 이전에 출장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내용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신고서를 소속 회사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우 급한 상황이 있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장 이전에 구체적인 출장 사유를 밝혀 출장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일반적으로 출장신고서를 사용하지만, 회사에 따라 출장한 날을 기준으로 출장신고서나 출장사유서를 분리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사원의 갑작스러운 출장은 업무에 따라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출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거나 사후에는 꼭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