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토지사용승락동의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을 동의하는 서식이다.
내용
토지사용승락동의서란 타인이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표하는 내용의 서식을 말한다.
토지사용승락동의서는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락동의서를 이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토지사용승락동의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토지사용승락동의서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