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고계획을 기재하여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는 문서.
내용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신고서란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고신고서 작성 시에는 사업장의 개요를 비롯하여 해고의 사유, 해고 예정 인원, 해고 일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해고계획 통보일 및 통보 방법, 해고 기준 등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이 명시된 해고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