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婚姻關係證明書)
요약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의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만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