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의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만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