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지급증이란 가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가지급은 이미 지급이 되었지만, 지급된 금액 및 물품의 용도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 아직 서류상으로 금액 사용의 용도가 기록되지 않는 상태의 물품 및 금전을 의미한다.
가지급은 일반적으로 사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관련된 부분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게 된다.

가지급증은 이러한 가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가지급증을 작성할 때에는 가지급 내역, 수령 일자, 수령금액 및 물품, 사용기간, 발급일시, 거래처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가지급증을 발급함으로써 거래업체간에 가지급된 항목 및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