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처분신청서류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리킨다.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한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을 시에는 함께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