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장부이다.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장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과 시, 군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건물 등기를 진행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고 등기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