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결정문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판단을 기재한 문서이다.
내용
결정문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내린 판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정문의 경우에는 구두 변론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결정문은 해당 사안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상이하며, 대부분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된다.
사안에 따라 결정문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결정문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 또는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이르기도 한다.
이때에는 해당 사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담당 부서 및 결재자의 서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