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동으로 수급할 것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
내용
공동수급이란 함께 공동으로 급여나 연금, 배급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동수급의 권한이 둘 이상의 주체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공동수급계약서는 둘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급여나 제품 등을 받을 것을 계약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주로 공동수급에 대한 권한 설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게 된다. 공동수급에 대한 범위와 공동수급을 위한 상호간의 협의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계약의 형식이므로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