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감리자가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내용
감리란 다양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리는 보통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도 하지만, 실제 건축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하거나,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감리의 종류로는 건축감리원, 토목감리원, 건축기계설비 감리원 등이 있으며 그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 각 분야마다 감리가 한 명 이상씩 설정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참여하는 관리자 또한 변동된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시행한 감리전문회사는 공사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건축물의 위치, 허가일자·번호, 착공일자, 공사완료 일자, 공사감리 기간, 감리의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