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사+계약+대장
체결한 공사 계약에 대한 내역을 기록한 서식.
내용
공사계약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사계약의 성격은 도급계약, 때로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공사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만, 건설공사계약은 매우 중요한 계약건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시에는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합의한 바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이므로 당사자에게 의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사계약대장은 지금까지 체결한 공사계약 내역을 정리하여 기록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사계약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공사계약 시 합의한 계약금액과 계약일, 공사에 대한 정보, 즉 공사명, 공사지급자재 및 장비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