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로 고소의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내용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다.

과실치상이란 형법 제266조에 나와 있으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미이다.

과실치상고소장이은 과실치상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과실치상고소장이라 한다.
과실치상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실치상고소장은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