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자가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근태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식.
내용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조퇴를 하게 될 때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서식을 통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휴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직원은 근태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하고 결제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이렇게 근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사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각과 조퇴, 결근, 휴가 등의 모든 근태 사항은 복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