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양식이다.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거래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양식을 말하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제공 금융 기관명,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동의서 작성일자, 유효기간, 동의자 서명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