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 정보 사용에 동의 의사를 표하는 내용의 서식이다.
내용
금융정보제공동의서란 금융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서식을 말한다.
작성 시에는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보증 이전 및 이후의 채무 보증 현황과 이행 보증 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명시한 금융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 일자를 표기하고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동의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날인하기 전에, 당사자는 반드시 동의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