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지경작사실확인서란 경작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내용
경작은 토지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잡초를 뽑고 토양을 일구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경작지에 농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작을 원하는 사람은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자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경작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로 소재지와 면적을 기입한다.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확인 및 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제와 같은 정보만이 기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