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도내용증명서란 명도 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서 문서이다.
내용
명도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명도 내용증명서는 이러한 명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도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내용증명하고자 하는 명도소송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명도 내용증명서는 발송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발송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