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물품제조사실확인서란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물품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특정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이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행위에 의해 확립되는 객관과 대상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는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만을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신청 품명에 따라 G2B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마지막에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쓰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다.